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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9고단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느티나무가 식재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분리대의 우측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연석과 느티나무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한 파편이 날아가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9세)이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와 그 뒤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H(48세)이 운전하는 I 투싼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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