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3.25 2015가단1004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6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3. 6.부터 2005. 1.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6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3. 6.부터 2005. 1. 3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