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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나50051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C 일대 22,518㎡(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고 한다) 지상에 434 세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이하 ‘ 조합아파트 ’라고 한다 )를 신축하는 지역주택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는 2016. 11. 7. 김포시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5. 16.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분담금으로 2억 3,160만 원, 업무 추진 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제 7조 제 1 항), 계약 시에 조합원 분담금 중 1,000만 원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조합원 분담금 중 416만 원과 업무 추진 비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제 7조 제 2 항).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일로부터 10일 후인 2016. 5. 26.까지 조합원 분담금 중 416만 원, 업무 추진 비 1,000만 원 등 합계 1,416만 원( 이하 ‘ 이 사건 약정금’ 이라고 한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계약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 부지의 95%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토지 매도인들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였고,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토지 확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한 원고는 수년 간 집행부 분열, 시공사 및 업무대행사와의 분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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