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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3 2013도14478
살인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고의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자유심증주의의 법리에 따른 사실심 법원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 역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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