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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3 2013노17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공원 관리협의회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약 3년간 24회에 걸쳐 약 1억 3,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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