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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17 2018가합1018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김포시 C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4동 연면적 777㎡인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압출기 등을 이용해 폐합성수지를 가공하여 비닐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연접한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A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임대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나. 화재의 발생과 이에 관한 조사 1) 2017. 11. 20. 02:56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이 연소되었다. 2) 김포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는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하였고, D의 작업공정이 폐비닐을 녹여서 하는 것이므로 폐비닐 내부에 이물질이나 미상의 화학물질이 있을 수 있으나 잔류 폐비닐 등에서 화학물질이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화학적 개연성은 적고, 전기적 요인이나 방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지만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건물 전체가 도괴되고 심하게 소실되어 화재원인을 밝혀낼 단서가 모두 훼손되어 원인 미상의 화재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화재감식 결과보고서에는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공장 내에서 발화되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장 내부의 심한 소훼 및 훼손, 붕괴 등으로 발화부와 발화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내지 10, 14, 15호증, 을5,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갑51호증의 13, 14, 갑53호증의 5의 각 사진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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