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9.경 광주시 D, 2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가 광주시 G 임야 중 전원주택지 1필지 약 250평을 시세보다 저렴한 2억 8천만 원에 매도한다고 한다. 나와 공동명의로 위 토지를 함께 구입한 후 3~5개월 뒤에 팔면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위 토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천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별건 주택 경매대금)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3~5개월 안에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 위 토지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2.경 광주시 H에 있는 I에서 현금 2,000만 원, 2012. 9. 1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 지난 후 바로 갚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F에게 전달하거나 추석이 지난 후 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2. 피고인, 증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3. 매매계약서, 금전 교부내역, 등기부등본, 녹취록 피고인은 매도인인 F로부터 피해자가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계약금, 중도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