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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노11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모발 감정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증명되었다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아래 3. 가. 항 기재와 같이 투약시기 및 장소를 확장ㆍ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7. 경부터 2020. 2. 6. 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 모텔 객실 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담아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관련 법리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 감정은 그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 속도가 일정 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 한 모발 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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