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342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21세, 여)의 어머니와 동거인이고, C는 피해자 D의 여자 친구인 E(21세, 여)의 친구이다.

피고인

A은 C가 집에 귀가하지 않자 2019. 1. 27. 10:00경 울산 울주군 F빌라 G호에 있는 피해자 D(21세, 남)와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E의 집에 C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갔고,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C가 피해자의 집에 있는지 물어보며 피해자의 집을 둘러보다가 C가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은 C를 밤새 그 주거지에 재우고도 집에 없다며 거짓말을 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치관 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서 드러나는 피고인 A의 폭력성이 상당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