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C 일대 57,749.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로서, 원고가 지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있다.
다.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8. 10. 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10.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위 위원회가 2019. 5. 2.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9. 6. 1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재결보상금 137,3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