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C 일원 16,100.74㎡(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5. 12.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고, 2016. 1. 4.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