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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6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7. 21: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스펀지 근처 상호를 모르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4경까지 같은 시 동래구 충렬대로에 있는 SK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상태로 B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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