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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누73299
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한편 공간정보관리법 제25조 제1항은 지적측량을 의뢰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3호는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분할제한 저촉 여부 등을 판단하여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9조는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150㎡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나목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은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분할 허가제도의 취지 및 목적, 개발행위허가권자의 재량권의 범위, 공간정보관리법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신청인이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하면서 공유물분할 판결 등의 확정판결을 제출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이 공유물분할 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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