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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3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6.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부근의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교로 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자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집행유예된 형이 실효되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고, 실제로 이 사건 음주 운전이 사고로 이어졌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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