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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8. 20. 선고 2014구합75520 판결
쟁점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원고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3131

제목

쟁점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원고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배분처분은 원고의 배분요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어서 원고는 이 사건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원고에게는 이 사건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사건

2014구합75520 배분처분취소

원고

ㅇㅇㅇㅇ

피고

ㅇㅇ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8. 20.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별지 기재 추심 금원에 대하여 한 2012. 12. 11.자 배분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별지 기재 추심 금원에 대하여 한 2013. 12. 20.자 배분처분 중 AAA 등 9명에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분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이 2012. 10. 12. 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ㅇㅇㅇㅇ'라 한다)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결정을 하자, 원고는 ㅇㅇㅇㅇ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체당금의 회수를 위하여 ㅇㅇㅇㅇ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등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2.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2012카단9551호), 2012. 11. 2. ㅇㅇㅇㅇ 소속 근로자 AAA 등 9인(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체당금 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위 가압류결정 이전인 2012. 5. 2. 국세체납자인 ㅇㅇㅇㅇ가 보유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2012. 12. 7. 0000원의 체납세액을 추심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추심금'이라 한다), 2012. 12. 11. 이를 수납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3. 12. 2. 피고에게 '피고가 ㅇㅇㅇㅇ의 이 사건 예금채권을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므로, 피고는 추심한 금액 전액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돌려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이하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민원을 받아들여 2013. 12. 2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추심금전액을 지급하였다.",라.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이 사건 추심금에 대한 배분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중 0000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나머지 0000원은 원고에게 배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전액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배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재배분을 요구한다.'라는 취지의 배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국세기본법 제55조, 제66조), 피고가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30일) 내에 재처분을 하지 않자(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6조 제6항), 원고는 2014. 5.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14. 9. 26. 심판청구를 기각하자(2014. 9. 30. 도달), 원고는 여기에 불복하여 2014.12.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세무서장은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배분)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체납자 등을 파악한 후 배분기일을 통지하고 배분계산서를 작성‧비치하여 정당한 배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납자 등에게 절차상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추심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다른 체납자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배분대상채권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이를 귀속시킨 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절차적 위법).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총 0000원이나, 이 중 최우선임금등은 0000원이고, 최우선임금등 중 0000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로부터 채당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분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잔존하는 최우선임금등은 0000원이고, 따라서 이 사건 추심금 중 0000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0000원은 원고에게 배분하였어야 하는바, 그 전액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배분한 조치는 위법하고 재배분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재배분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이 사건 추심금을 충당한 시점부터 재배분시점인 2013. 12. 20.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 역시 재배분하여야 한다(실체적 위법).

3.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의 각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가.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위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2012. 12. 11.자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가 2012. 5. 2.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 2012. 12. 7. 이 사건 예금채권을 추심하고(국세징수법 제40조 참조), 이에 기하여 2012. 12. 1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추심금을 수납받은 사실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추심금을 수령한 이후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제80조의2 제1, 2항 규정에 따라 배분기일을 지정하고 국세징수법 제83조에 따라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체납액에 충당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2012. 12. 11. 이 사건 추심금 전액을 스스로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분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하 '이 사건 배분처분'이라 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당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 즉 원고적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두1051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시건 배분처분이 있기 전에 피고를 상대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이 점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배분처분은 원고의 배분요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어서 원고는 이 사건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고 할 수 없으며, 국세징수법 제80조의2 제2항, 제81조 제1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체당금지급에 의하여 대위하는 경우는, 스스로 배분요구를 하지 않는 한 세무서장이 배분기일을 통지하거나 그 채권에 대하여 배분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주장하는 채권액을 배분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서 위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2013. 12. 20.자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피고가 2012. 12. 11. 이 사건 추심금을 수령한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민원제기에 따라 2013. 12. 20. 이 사건 추심금 전액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하 '이 사건 지급조치'라 한다)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지급조치가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당해 행위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권력적 행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조치는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기한 이 사건 민원을 받아들여, 이 사건 배분처분을 통하여 이미 피고에게 귀속된 이 사건 추심금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지급조치를 통하여 원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에 어떤 변동이 생긴다거나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의 또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권리관계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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