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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용으로 사용하는 텔레비전카메라의 원자재 수입시 과세된 특별소비세의 환급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2160 | 소비 | 1987-10-17
문서번호

소비22641-2160 (1987.10.17)

세목

소비

요 지

언론기본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증명하는 '텔레비젼 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이므로 동 텔레비젼 카메라용 원자재 수입시에 과세된 특별소비세는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언론기본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증명하는 “텔레비젼 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이므로 동 텔레비젼 카메라용 원자재 수입시에 과세된 특별소비세는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당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11호 (나)목의 텔레비젼 카메라 제조업체로, 언론기본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텔레비젼 카메라를 반출하는 경우

원자재 수입시 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공제 여부와 공제세액에 대한 환급신청관서에 대하여 여러가지 설이 있어 하기와 같이 질의함

1. 세액공제의 여부

(갑설) 원자재 수입시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판매시 비과세품목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20조에 열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하다.

(을설)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품목으로 보아 공제 또는 환급 가능하다.

2. 만약 공제환급이 가능하다면 환급신청관서

(갑설) 수입시 신고한 세관에 납부하였기 때문에 공제세액은 당연히 신고한 세관에서 환급하여야 한다.

(을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제조장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하여야 한다.

(질의자 의견) 특별소비세는 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11호 (나)목의 텔레비젼 카메라로서 언론기본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면제의 범위로 보아 공제 또는 환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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