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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고정222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노인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C아파트 640세대 각 우편함에 ‘감사보고서(특별감사)’라는 책자를 투입하여 배포하였다.

그 감사보고서의 ‘제3기’ 항목에는 ‘2007년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30일까지 불법으로 1년여 동안을 연장하며 자칭하여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비리가 최악의 상황의 대표회장임. 1. 조경공사를 한다고 공고를 해놓고서 곧 공고를 없애고 알고 있는 업체에 주었고 의혹 투성의 조경공사임

5. 3기 5동 동대표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가스관 방범덮개 공사비로 3,828,000원을 자기돈 쓰는 것 같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6. 경비업체 선정과정에서 불법으로 D에 넘겨준 사실 이곳에서 발생된 차액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0. 2. 조경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게시판에 공고 후 입찰참가 업체 7개가 공개입찰하여 최하 견적업체인 E이 낙찰되어 선정이 된 것으로 공고를 없애고 알고 있는 업체에 준 사실이 없었고,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가스관 방범덮개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2011. 4.경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해 방범창 공사를 한 것이었고, 경비업체 선정은 참가업체 중 선정공고상 입찰자격이 미달된 업체를 제외하고 최저가격업체인 D가 선정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F, G, H, I, J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K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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