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7126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99,279원과 그 중 44,192,279원에 대하여 2010. 7. 3.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을 부분을 청구 취지와 같이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