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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4노631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제4의 아항 기재 2012. 3. 19.자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광고판 앞면에는 피해자들의 병원에서 새로운 줄기세포 치료법을 도입했다는 취지의 배너광고가 있는 점, 위 광고판은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홍보를 위하여 무상으로 피해자들 병원에 가져다 놓은 홍보물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 병원에 증여한 재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들 소유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이 사건 당시 F병원에는 인공관절 삽입수술을 위한 기구인 ‘네비게이션’이 3대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그 중 1대의 부속품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대로 운영이 가능하다.

피고인이 네비게에션의 부품을 빼낸 것은 의료기기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의료기 공급을 중단하여, 네비게에션을 회수하라고 통지하였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네비게이션은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로 볼 여지도 있었다.

빼낸 부속품은 피해자들과 함께 사용하던 금고에 넣어두었으며, 그 이후 네비게이션은 다시 사용되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부속품을 빼내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업무에 지장은 없었으며, 리베이트의 문제를 피하고 공급을 거절하는 의료기기 회사에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자구행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들의 선제적인 업무방해를 제거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심 판시 제1의 나, 다항 피고인이 의료기 공급업체 돌려주라면서 보자기를 풀어헤친 것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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