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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04 2015누233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이고, 거래상대방인 C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C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까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하여,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의 의미를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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