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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노248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주민의 지위에서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일하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이미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 6.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12. 6. 집합건물인 C의 관리 소장이 불을 켜 놓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그 관리 소장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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