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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4 2013노97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가장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위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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