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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4나2132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처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아가 피고 병원에 내원한 2009. 8. 16. 당시 호소한 증상은 전염성단핵구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었고, 신경학적 합병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아의 증상을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중증의 중추신경계 감염으로 의심하였으므로, 그 무렵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아에 대하여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사용하여 치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치료 없이 대증적 치료만 하다가 망아로 하여금 전염성단핵구증에 의한 뇌염 악화로 폐혈증 및 호흡부전을 거쳐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판단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학교재인 ‘해리슨 뇌과학(갑 제6호증의 1)’에는 전염성단핵구증의 치료를 위하여 심한 권태감, 발열을 보이는 일부 환자와 중증의 중추신경계 혹은 심질환을 가진 일부 환자에게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의학교재인 ‘G 소아과학(갑 제6호증의 2)’에도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특이적인 치료는 없으나 기도 폐쇄, 혈소판 감소증, 용혈성 빈혈, 경련 및 지속적인 발열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prednisone 1mg/kg/일을 7일간 투여한 후 7일간에 걸쳐 감량하여 끊음)를 투여하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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