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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고정352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3. 26. 확정되었다.

[2014고정3528] 피고인은 2014. 5. 28. 14:2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16번길 50 유천파출소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 KT 링커스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수원 1구, 223-0890)에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중전화 수화기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5고정546] 피고인은 2014. 8. 26. 15: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야! 임마! 이 가게 불 질러버린다. 저놈 나쁜 놈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2014고정35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중 사진(수사기록 12쪽) [2015고정5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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