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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63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3.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자신 운영의 E 공장에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 명의의 F 아반 떼 승용차를 다른 곳에 주차 하라고 하여, 피고인 C은 이동 주차 하던 중 피고인 A의 처 G 소유인 H BMW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더를 손괴하였고, 이를 스스로 수리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고의로 다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 받아 손괴 부위를 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5. 00:05 경 부산 중구 I 부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피고인 B은 “ 그냥 여기서 보험처리를 해라.

”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듣고 피고인 A은 인근 편의점에 갔으며, 피고인 C은 주차장에서 위 아반 떼 승용 차로 위 BMW 승용차를 세게 들이받아 고의 사고를 내고, 피고인 B은 2017. 4. 7. 경 약 1,8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 하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기재하여, 피고인 A은 2017. 4. 19. 경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 )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위 BMW 승용차가 2000. 12. 31. 제작된 것으로 노후 차량인 점, 피고인 B 운영의 E가 자동차 용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수리 견적을 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41회, 피고인 C은 23회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따라 보험 사기를 의심한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10 조, 제 8 조,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검찰단계에서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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