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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5017187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9,238,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3. 12. 5.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 B은 2014. 4. 21.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3.부터 2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4. 2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136,000,000원을 대출기간 2년으로 하여 대출받았다.

또한 같은 날 피고 B은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해주었고, 피고 B은 법무법인 H에 위 질권설정통지권한을 위임하여 위 법무법인에서 2014. 4. 22. 피고 C에게 근질권설정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4. 4. 26. 피고 C에게 도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4. 5. 2. G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G으로, 보험기간을 2014. 5. 2.부터 2015. 5. 1.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149,600,000원으로,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아파트로 하는 전월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2014. 4. 21. 확정일자를 받고 2014. 5. 2.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 B은 이후 2017. 12. 11. 보령시 I 주소로 전입신고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 C은 2014. 8. 22. 매매를 원인으로 2014. 9. 3.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D은 2015. 5. 6. 매매를 원인으로 2015. 5. 11.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G은 2015. 1. 7. 피고 B에게, 2014. 9.경 임대인이 변경되어 2014. 11.경 신규임대인이 피고 B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B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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