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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C, 205동 1403호(D아파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E 카페 게시판에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 3장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5만원을 보내주면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 3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8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피해 금액 반환, 동종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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