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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노2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들과 연 105~989% 의 높은 이자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그 거래한 금액의 합계가 1억 8,2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귀국하여 자 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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