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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나45364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4, 갑 제25호증의 1 내지 7, 갑 제33호증의 1 내지 5, 갑 제20호증의 1, 3, 4, 5, 9, 갑 제4 내지 12, 14, 15, 21 내지 24, 26 내지 32, 34호증, 을 제7 내지 9, 11 내지 17,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M, L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8, 34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는 2008. 5. 3.경 E과 함께 30여 명의 C의 상담사, 판매관리사, 판매사를 데리고 현장답사를 나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O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R 신축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위치와 형상, 이용계획, 개발가능성 등을 설명하면서 실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위치가 아닌 경기 가평군 Q 토지에 있는 철탑 부근의 평평한 땅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가리키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O에서는 130m, R에서는 700m 정도에 불과한 거리에 있고, 위 토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아 당장 건축이 가능하며, P 건너편에 3만 평 규모의 체육공원이 들어서고 진입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O에 7개 정도의 다리가 건설될 예정이다.’라고 소개하였다.

피고는 10여 명의 C 상담사와 판매관리사 등 간부 직원이 모인 조회 등에서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O으로부터 13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다 받아서 지금 당장이라도 개발이 가능한 땅이다.’라고 하면서, 향후 인근에 전철이 개통되고 체육공원 등이 건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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