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7. 01:5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지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돈 안주면 어떻게 할거냐, 중국사람이라서 죽여버려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점 칸막이를 밀어 넘어뜨려 시가미상의 칸막이 받침대가 부러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F에게 상황설명을 듣고 있던 파주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씨발놈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대응 및 취객계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상대 전언수사)
1. 현장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2010년경부터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재범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및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