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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1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7.4.1.(797),488]
판시사항

야간에 화물을 적재한 트럭의 운전사가 정차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본 예

판결요지

가시거리가 약 5-6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의 도로상에 적재한 원목 끝부분이 적재함으로부터 약 3-6미터 돌출되어 있는 트럭을 정차할 경우, 운전사로서는 비상등을 켜고 차량후방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한 후 뒤따라 오는 차량에게 위험신호를 하여 주는 등으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단지 비상등만 켜놓은 채 그대로 정차하여 두었다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 도로이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야간에 가시거리가 약 5-6미터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고 사고트럭에 적재한 원목 끝부분이 적재함으로부터 약 3.6미터 돌출되어 있었다면 사고트럭의 운전사로서는 비상등을 켜고 차량후방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한 후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위험신호를 하여 주는 등으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비상등만 켜놓은 채 그대로 정차하여 두었다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 있거나 업무상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등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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