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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9.6.선고 2016고합1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6고합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nan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6. 9. 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6.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6.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6. 6. 10. 06 : 20경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에 있는 이루미 원룸 앞길에서 ,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 주차해 둔 10가 * * * * 호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차량 안에 있던 동전 4, 7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초순경부터 그 무렵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176, 7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1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 · 무죄 평결

○ 유죄 7명 ( 만장일치 )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2년 : 7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재헌

판사한지연

판사박수완

주석

1 ) 이 사건 공소제기일 기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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