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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521251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외삼촌인 피고는 광주시 C 임야 727㎡, D 대 290㎡, E 하천 69㎡, F 대 76㎡(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2010. 5.경 원고에게 요청하여 13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6. 12. 이 법원 2012가합49105호로 피고와 외숙모 G을 상대로 138,000,000원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3. 20. 원고와 피고 사이에 G 부분은 취하하였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31.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5,6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만일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여 “2013. 12. 31.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2014. 1. 31.까지 원고에게 138,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9.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2. 6. '2013. 3. 20.자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조정조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 명의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 판단

가. 원고 주장요지 피고는 조정조항에 따라 138,000,000원의 피담보채무의 담보목적으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2015. 3.경 임의경매를 실행하여 일부 변제받은 결과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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