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10. 23. 단기상용(C-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12.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보족으로 부족의 추장이었던 원고의 아버지가 2015. 10.경 사망하자 아버지의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한 후 장남인 원고가 재산을 다시 찾을 것을 경계하여 원고를 위협하였다.
또한 원고가 속한 이보족은 비아프라(Biafara)라는 국가의 부족으로 비아프라가 나이지리아와의 전쟁에 패한 후 비아프라 독립운동을 위한 단체(IPOB)를 지원하고 있는데, 위 단체 소속 사람들은 경찰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