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11:32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빨간색 가방을 메고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을 향하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1.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품 및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번),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