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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20노5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2014. 10. 23.자 사기의 점, 피해자 M에 대한 900만 원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무죄 부분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만을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4. 10. 23.자 사기의 점, 피해자 M에 대한 900만 원 횡령의 점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과 제2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B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문자메시지가 존재하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대리운전 전속계약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파기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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