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의 제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총 발행주식 40,000주에 대한 주금을 납부한 실질주주이고, 피고의 2014. 10. 19.자 주주총회는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실질주주로 볼 수 없는 C만 참석하여 개최되었으며, 피고가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419조 제1항, 제2항에 정한 신주인수 청약통지 없이 위 C에게 별지3 목록 기재 주식 27,500주를 배정ㆍ발행함으로써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제1심판결 제1심법원은 2016. 3. 30.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가합1640 판결). 별지3 목록 기재 주식 27,500주는 2015. 5. 12. 발행되었는데, 원고는 2015. 12. 31.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위 신주발행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주식 40,000주 중 20,000주의 주주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나머지 20,000주에 관한 원고의 주장(C에게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20,000주에 한하여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
피고의 발행주식을 같은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2명의 주주 중 1명인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나머지 주주인 C만 출석하여 의결한 2014. 10. 19.자 주주총회의 별지2 목록 기재 결의는 그 소집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므로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다. 항소심판결(재심대상판결) 1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패소부분을 다투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