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과세문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759 | 상증 | 1989-12-28
문서번호

재산01254-4759 (1989.12.28)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중 신탁업법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391, 1989.12.01)사본을 참조.붙임 :※ 재산01254-4391, 1989.12.0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 【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등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이 의제(간주)상속재산규정인지, 아니면 의제(간주)상속재산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

(갑설)

- 신탁재산은 수익자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위탁자의 재산으로 간주한다는 간주 상속재산규정이다. 그러므로 위탁자의 사망시 위탁자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과세한다.

(을설)

- 상속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은 간주 상속재산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단순히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위탁자가 타인을 수익자로 한 신탁계약에 있어서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