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9.17 2019나123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부대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 및 피고들이 각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부대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