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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나538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 및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9행의 “1,000,000,0000원”을 “1,000,000,000원”으로, 5면 1행의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같은 면 3행의 “소속 공인중개보조원”을 “중개보조원”으로, 같은 면 5행의 “중개인”을 “개업공인중개사”로, 같은 면 6행의 “중개보조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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