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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나72911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제1심판결문 4, 5쪽)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3,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ㄱ” 부분’) 285㎡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텃밭으로 경작하는 등으로 위 위 토지 대부분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6. 7. 22.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7. 21.까지 피고가 점유ㆍ사용한 이 사건 토지 “ㄱ” 부분 285㎡에 대한 월 임료 상당액 12,976,050원(285㎡ × 45,530원)과 이 사건 소제기다음 날인 2016. 7. 22.부터 위 인도시까지 매월 167,295원(285㎡ × 58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당심 증인 Z의 증언, 제1심과 당심 증인 R의 각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측량 및 임료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ㄱ” 부분 일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자재를 적재하며 텃밭으로 경작하는 등으로 점유ㆍ사용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8.경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후부터는 위 토지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 “ㄱ” 부분 중 피고가 점유ㆍ사용한 면적에 대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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