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2고정30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빌딩’ 건물주로서, 2012. 8. 5. 00:00경 수원시 영통구 C빌딩’ 1층 'D식당' 내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E(41세)가 돈을 빌리러 온 것을 목격하고 평소 동네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상습 사기꾼과 동일인일 것이라는 생각에 뒤따라 나가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1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재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을 누른 후 안면부를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