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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7구합24105
호봉 재획정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29.부터 2014. 8. 31.까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 25시간 단시간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 2. 28. ‘2014년 상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시간선택제 국가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9. 1.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업상담서기보로 주 20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임용하면서 임용 전 단시간 직업상담원 근무경력은 호봉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2017. 7. 14.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무원 임용 전 주 25시간 단시간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초임 호봉을 재획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2017. 7. 19. 피고에게 원고의 위 신청을 이송하였고, 피고는 2017. 9. 5. 원고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민간전문분야 경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용 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이어야 하며, 이때 상근이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의미하는데,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25시간으로 상근 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호봉 재획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초임 호봉 획정시 경력에 합산되는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 중 ‘상근’의 의미를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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