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3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23:48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2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삿대질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3회 가량 가볍게 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후드 티를 잡아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편의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