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1.24 2012도13065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엔진오일 교환권 판매의 사업구조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연료절감기가 아무런 효능이 없음을 피고인 B가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총판을 통하여 제조사 측인 원심 공동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연료절감기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중간유통업자로서 특허 등록된 이 사건 연료절감기가 어느 정도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판매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원심 공동피고인 A 등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