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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6노111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3,300만 원이 넘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재범의 우려를 고려하여 보호 관찰까지 부과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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