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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잠자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수회에 걸쳐 촬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촬영대상이 1명에 그친 점, 피고인이 겉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점, 피고인에 의하여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부위,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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