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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10.15 2014노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고령에 당뇨, 고혈압, 척추디스크, 신부전 등 여러 가지 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고 사건 당시에는 특수고무 재질의 인조동맥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은 직후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서 지냈다. 피해자는 당시 평소처럼 피고인 집의 방과 부엌을 마치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며 강아지와 놀다가 집에 돌아갔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매우 경미하여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질환에 치매증세까지 있어서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니, 원심판결의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범행 당시 10세에 불과한 초등학생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처까지 입히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될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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