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26,020,028원 및 그 중 66,328,592원에 대하여 2008. 7. 30.부터 다...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아래
2. 가항 기재 및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한도액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구함.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2001. 5. 22. 피고 회사와 대출금액 100,000,000원, 연체이자율 연 15%로 하여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회사의 위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각 130,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07. 11. 15. E으로부터 E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았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였고, F은 기한이익 상실을 원인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96947호로 양수금청구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8. 9. 23.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126,020,028원 및 그 중 66,328,592원에 대하여는 2008.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 D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각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하라.’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2. 1. 확정되었다. 4) F은 2010. 10. 20.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G’라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들에게 2014. 9. 29. 이를 각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9. 8. 8. G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 회사에게 2019. 9. 20., 피고 C, D에게 각 2019. 11. 15. 이를 각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