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C(여, 38세)의 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22:00경 양산시 D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피해자 B 소유의 E QM6 승용차에 탑승하자, 대문 옆에 걸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들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낫으로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474,6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 유리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